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3조 (기록에 대한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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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다양한 문서, 문서철, 기록보관소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생명윤리심의위원, 간사, 행정요원에게 있고, 그 외의 자가 접근하려면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윤리심의위원, 간사, 행정요원 중 1인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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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다양한 문서, 문서철, 기록보관소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생명윤리심의위원, 간사, 행정요원에게 있고, 그 외의 자가 접근하려면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윤리심의위원, 간사, 행정요원 중 1인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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