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3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3.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4.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5.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 등'이라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7.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8.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말하며, 미성년자, 임산부, 부상자,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저소득 취약ㆍ소외계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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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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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