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 등에 대한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②위원회는 이 지침을 적용받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수행한다.
③기타 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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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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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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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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