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2. 그 밖에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연구 등3.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4.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5.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들에게는 자료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전달해야 하며 [별지 1] 평가항목에 의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한 안전원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계획서 등의 생명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승인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1.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찰ㆍ조치
④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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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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