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2. 그 밖에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연구 등3.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4.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5.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들에게는 자료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전달해야 하며 [별지 1] 평가항목에 의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한 안전원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계획서 등의 생명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승인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1.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찰ㆍ조치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