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간사 및 행정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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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 및 행정요원은 안전원 소속인원 중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및 보조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 및 행정요원은 안전원 소속인원 중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및 보조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간사 및 행정요원은 심의 대상 연구에 대한 계획서 등의 접수 및 관리, 회의록 관리, 결정사항 처리, 관련 서류의 정리 및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간사 및 행정요원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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