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안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이상과 안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위원은 심의대상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윤리적ㆍ과학적 심의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한다.2. 위원은 특정 연구에 대한 심의에 필수적인 전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책임, 규제, 적용법률, 전문가 규범과 지침 등에 비추어 신청된 연구의 수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아동, 수감자, 임신여성, 장애인, 부상자,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피험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이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위원 구성이 모두 남자 또는 여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 차별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하며, 한 가지 전문분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③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이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신청서, 심의내용, 자체사업 또는 용역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3. 위원은 과학성 및 윤리성 심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안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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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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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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