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심사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제10조제3항의 모의시험은 인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

③시험대행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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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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