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3.인증신청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4.업무상 알게 된 인증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3장 시험대행기관 관리
제8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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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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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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