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수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인증시험 단위업무 소요기간을 정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인증시험 단위업무 소요기간을 정의한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특징 및 난이도
2.신청등급 및 인증기준 항목 총 개수
3.정보보호인증시험 세부일정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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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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