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시험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대행기관에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의뢰한다.
1.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주요특징
2.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시험 난이도 및 시험역량
3.시험장비 및 도구 등 시험환경, 가용인력, 일정계획 이행 달성도
4.기타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에 신청서 및 제출물을 전달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및 제출물을 확인하고 시험제출물 목록으로 관리한다.
시험역량, 시험일정, 비용 등 시험대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시험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인증기관이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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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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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