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1조 (외부전문가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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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일부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관 및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부전문가 자문) 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일부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관 및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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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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