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2조 (시험업무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시험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대행기관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증신청인이 시험대행기관의 수정ㆍ보완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인증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철회한 경우
4.시험제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5.기타 인증기관이 중단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시험 중단 사실을 인증신청인에 통보하고 계약기간 잔여일수 및 시험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반납처리하고 시험을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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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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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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