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8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결과의 적합여부
2.인증기준, 인증대상, 인증범위 등의 적합여부
3.인증의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보호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에 포함된 위원 중 6명 이내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인증위원을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