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4조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이의신청제28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제29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제32조 · 업무 지침 등제33조 · 우선구매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4조 ·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