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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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제29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제32조 · 업무 지침 등제33조 · 우선구매 촉진제34조 ·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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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