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3조 (우선구매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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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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