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란 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고도의 시험방법,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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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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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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