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수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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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신청인은 인증신청 시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시험 시작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인증신청 시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시험 시작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시험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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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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