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재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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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사항 업무영역 | 법인 | o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업무영역 | 객관성·공정성·독립성 확보 | o 인증시험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개발·제조·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2. 인력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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