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전 준비사항) 인증신청인은 정보보호인증을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정보보호인증기준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절차
2.정보보호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인증유형 및 인증기준, 수수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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