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9조 (시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개요, 시험도구, 시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과 현장시험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여 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계획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인증기관이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시험계획서 검토가 완료되면 시험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인증신청인에 통보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바탕으로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제출하고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시험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인증 대상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
2.시험대행기관의 시험제출물 이용 동의서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기능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시험대행기관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시험대행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때, 기술적 전문성 및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유지를 서약한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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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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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