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9조 (시험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대행기관은 시험개요, 시험도구, 시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과 현장시험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여 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시험대행기관은 시험계획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인증기관이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시험계획서 검토가 완료되면 시험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인증신청인에 통보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바탕으로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②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제출하고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시험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인증 대상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
2.시험대행기관의 시험제출물 이용 동의서
③시험대행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기능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시험대행기관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시험대행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때, 기술적 전문성 및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유지를 서약한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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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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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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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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