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3조 (시험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가 기록된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이 재시험 또는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 검토가 완료되면 인증신청인에게 정보보호인증시험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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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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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