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4조(인증체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기준 개발, 시험방안 마련, 시험결과 검증, 인증품질 관리, 인증 및 취소, 인증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준 및 인증대상의 적합여부, 인증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시험대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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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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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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