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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