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 검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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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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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사의 종류제6조 · 검사의 위임제7조 · 계약서의 제출제8조 · 품질관리서 등의 작성제9조 · 검사의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