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임명(복합공종의 공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의 전문기술분야별로 검사자를 임명한다.)하여 발주청 및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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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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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