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임명(복합공종의 공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의 전문기술분야별로 검사자를 임명한다.)하여 발주청 및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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