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6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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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 이전에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공사 부산물, 모든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한 토사와 토석 등을 육상 및 수중공사 구간에 방치하거나 불법 해양투기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조치 결과를 도급자 및 공사감독자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 이전에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공사 부산물, 모든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한 토사와 토석 등을 육상 및 수중공사 구간에 방치하거나 불법 해양투기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조치 결과를 도급자 및 공사감독자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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