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6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 이전에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공사 부산물, 모든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한 토사와 토석 등을 육상 및 수중공사 구간에 방치하거나 불법 해양투기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조치 결과를 도급자 및 공사감독자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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