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20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시정지시제16조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제17조 · 하자검사 관리대장의 관리제18조 · 준공보고서 관리제19조 · 약식기성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