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8조 (준공보고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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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지관리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보고서3. 준공도서4. 구조계산서(당초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5.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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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지관리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보고서3. 준공도서4. 구조계산서(당초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5.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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