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8조 (준공보고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지관리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보고서3. 준공도서4. 구조계산서(당초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5.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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