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1조 (검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공사의 검사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속공무원의 검사만으로는 적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이외의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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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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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