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1조 (검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공사의 검사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속공무원의 검사만으로는 적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이외의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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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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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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