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1조 (검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공사의 검사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속공무원의 검사만으로는 적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이외의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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