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7조 (계약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6조에 의거 검사업무가 위임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사 계약서 1부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6조에 의거 검사업무가 위임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사 계약서 1부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설계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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