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7조 (계약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6조에 의거 검사업무가 위임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사 계약서 1부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설계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