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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