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9조 (약식기성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로써 도급자로부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된 연속 2회의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회째는 기성부분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30일 단위로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따라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등이 첨부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즉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감독(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가 첨부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서와 함께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의 작성 및 첨부는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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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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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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