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9조 (약식기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로써 도급자로부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된 연속 2회의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회째는 기성부분검사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30일 단위로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따라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등이 첨부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즉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감독(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가 첨부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서와 함께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의 작성 및 첨부는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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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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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