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 (검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할 경우 감리자 포함)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다. 지급자재 수불상태라.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마.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사.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아.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라.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바.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상황정리사.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아.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차.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카. 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설공종에 한함)3. 하자검사가. 준공도면에 의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다.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예비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도급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시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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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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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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