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 (검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할 경우 감리자 포함)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다. 지급자재 수불상태라.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마.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사.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아.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라.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바.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상황정리사.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아.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차.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카. 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설공종에 한함)3. 하자검사가. 준공도면에 의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다.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예비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도급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시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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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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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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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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