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5조 (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란 공사의 일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2. "준공검사"란 공사의 전 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3. "하자검사"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검사를 말한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4. "특별검사"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6. "약식기성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적어도 30일마다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기성부분검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