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5조 (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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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란 공사의 일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2. "준공검사"란 공사의 전 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3. "하자검사"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검사를 말한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4. "특별검사"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란 공사의 일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2. "준공검사"란 공사의 전 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3. "하자검사"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검사를 말한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4. "특별검사"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6. "약식기성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적어도 30일마다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기성부분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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