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5조 (시정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검사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도급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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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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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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