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5조 (시정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도급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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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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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