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5조 (시정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검사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도급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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