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인사예고제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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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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