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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