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대상자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심사 가능배수 이내인 자2. 승진직급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4. 기타 조직내외의 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