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2. 삭제3. 제1호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과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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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성과평가제의 도입제21조 · 다면평가의 활용제22조 · 인사심사의 강화제23조 ·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제24조 · 보통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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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7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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