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는 사무소, 지역본부, 본부 순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는 해당부서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 임용권자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우선 보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는 사무소, 지역본부, 본부 순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는 해당부서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 임용권자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우선 보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