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지역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한다.2. 위원은 소속 과장 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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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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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