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사 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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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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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