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실시를 위한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복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직위를 별도 지정ㆍ운영 가능2.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심사시 남ㆍ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3. 각종 포상대상자는 남ㆍ녀 차별없이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발4. 각종 교육훈련(직무교육, 전문교육, 국내위탁교육, 장ㆍ단기 해외훈련 등) 대상자 선발ㆍ추천에 있어 남ㆍ녀 차별 없이 기회 부여5.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당직, 각종 행사참석 등에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하게 동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
위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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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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