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직위공모제의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장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직위공모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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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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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