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다면평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 직급으로 승진 임용을 제청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신심사시 참고자료를 활용케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기타 보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 할 수 있다.
③다면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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