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7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1-10-06 · 시행 2021-10-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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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소장 보직제11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12조 정기인사제13조 인사예고제의 실시제14조 직위공모제의 도입제15조 전보의 특례제16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지역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9조 근무성적평정제2조 인사원칙제20조 성과평가제의 도입제21조 다면평가의 활용제22조 인사심사의 강화제23조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제2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제2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7조 기타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임용권의 위임제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6조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의 배치제7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보직제8조 장애인 공무원제9조 전보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