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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