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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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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