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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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다면평가의 활용제22조 · 인사심사의 강화제23조 ·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제24조 · 보통징계위원회제25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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