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정기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9조의 전보기준에 의거 5급 이하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자의 사전 희망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되, 전보인사의 범위는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1 이내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승진 및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 등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보대상자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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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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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